인천노동정치포럼 정 관 제 정 : 2019년 07월 11일 일부개정 : 2019년 12월 19일 일부개정 : 2021년 01월 21일 일부개정 : 2021년 04월 0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인천노동정치포럼(이하 ‘포럼’)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포럼은 인천지역 노동자들이 그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높여, 인천광역시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 1. 우리는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동법규와 조례를 연구하고 그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우리는 회원들의 현실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한다. 4. 우리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수구반동세력과 반 통일세력을 제외한 다양한 길을 존중한다. 5. 우리는 지방분권과 자치가 한국사회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회원들의 지방자치를 위한 제반 정치활동과 참여를 적극 지지하고 후원한다. 6. 우리는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통한 번영을 민족사적 과제로 인식하며, 이를 위한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한다. 7.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들과의 단결을 지지하며, 제 사회시민세력들과 함께 노력한다. 8. 우리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지한다. 9. 우리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 부조한다. 제3조 (소재) 본 포럼의 주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자치구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노동법규와 조례 제, 개정사업 3, 노동자 권익 사업 4.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 조사사업 5. 회원들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6. 남북노동자의 사회문화 교류사업, 평화와 통일 교육 및 홍보사업 7. 회원들과 인천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8. 회원 확대사업 9. 위 사업에 필요한 재정사업 10. 기타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포럼의 회원은 회원, 정회원, 공동대표, 그리고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아래 각호에 의한다. ①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을 하였던 노동자 ② 정관을 동의하는 일반노동자 ③ 정관을 동의하고 조직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시민 2. 공동대표는 정회원 중 본 포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한다. 단, 그 선임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대표의장이 임명한다. 3. 후원회원은 본 포럼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7조 (회비) 1. 정회원 월 5천원, 공동대표 월 2만원, 집행위원, 이사 월 3만원, 감사 월 3만원, 상임대표 월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2. 후원회원은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3. 모든 회비는 연납할 수 있다. 4. 특별회비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와 상임대표 승인으로 거출할 수 있다. 5.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는 자의 권리는 일시 정지한다. 6.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비 미납, 탕감에 대해 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상임대표가 승인한다. 제8조 (회원의 가입과 정회원자격) 1. 본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1개월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2. 정회원은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함으로서 정회원이 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 포럼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포럼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후원회원은 총회 성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참석해서 발언할 권리는 있다. ② 본 포럼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본 포럼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포럼의 회원 교육활동에 반드시 참여한다. 3. 본 포럼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회비를 납부한다. 제 11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 포럼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활동을 할 때 집행위원회의 제청과 상임대표 승인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회원은 자기 의사에 의해 활동을 잠정 중단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1. 본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원회의 제청과 상임대표승인으로 징계할 수 있다. 2. 회원을 제명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공동대표총회 / 전 회원총회 제13조 (구성) 1. 공동대표총회는 공동대표를 성원으로 한다. 2. 전 회원총회는 모든 회원들을 성원으로 한다. 3. 본 포럼의 상임대표의장은 모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소집 및 성립) 1. 공동대표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2월에 상임대표의장이 소집한다. 2. 공동대표총회는 총회15일 전에 공고하고 불참자는 위임장으로 대신하여 성원으 로 인정한다. 단, 위임장은 SNS 통보로 대체할 수 있다. 3. 전 회원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10월까지 상임대표의장이 소집한다. 제15조 (기능) 1. 공동대표총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원 단에 대한 최종 인준 권을 갖는다. 2. 공동대표총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입안하고 심의한 결산과 사업평가, 그리고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인준 권을 가진다. 3. 공동대표총회는 본 포럼의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4. 전 회원총회는 회원의 날로 운영한다. 제2절 이사회 제16조 (이사회 구성) 1. 당연직 ; 상임대표의장, 집행위원장 2. 지명직 : 상임대표 또는 공동대표 중 상임대표가 지명한자 3. 정 수 : 7인 이내 제17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 3. 해산에 관한 사항 제18조 (특별결의) 다음의 각 호는 특별결의 한다. 1. 이사회 의결사항 2. 임원의 해임 제 19조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포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임 원 제2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의장 1인 : 상임대표 중에 호선한다. 2. 상임대표 : 10명 내외로 둔다. 3. 집행위원장(사무처장) 1인 4. 감사 3인 이내 제 21조 (임원의 선출) 1. 상임대표, 집행위원장, 감사는 공동대표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체제로 운영한다. 3.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3조 (임원의 직무) 1. 상임대표의장은 본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의장 유고시 상임대표단에서 호선하여 상임대표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집행위원장은 상임대표의장을 보좌하고 본 포럼의 집행 책임자가 된다. 4. 집행위원장은 사무처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동의와 상임대표의 승인으로 약간 명 의 사무처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본 포럼의 예산과 결산 및 사업을 연 1회 감사하여 공동대표 총회에 보고. 2. 포럼의 정상적 활동 보장과 조직 발전 감시. 3. 정기 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를 수행하고 공동대표 총회에 보고. 제25조 (정기 감사) 감사위원회는 포럼의 사업과 예산 및 결산을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대표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 (특별감사) 1. 감사위원회는 공동대표 1/3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거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의 1/3이상이 요구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판단한 특정사안의 감사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공동대표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시감사)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감사의 필요성을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상임대표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감사결과를 3일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위원회 제 28조 (구성) 1. 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의장, 집행위원장(사무처장), 상임대표의장이 추천한자로 한다. 단, 상임대표가 3인 미만일 때에는 상임대표는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2. 집행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부득이하게 불참한 위원은 위임장으로 성원에 갈음한다. 단, 위임장은 SNS 통보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9조 (소집과 진행) 1. 회의 소집과 진행은 상임대표의장이 진행하며 필요시 상임대표의장의 위임을 받아 집행위원장이 소집, 진행한다. 2. 회의는 정기적으로 월 2회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제 30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사항 2.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사항 4. 구체적인 업무 추진계획 및 실천사항수립, 집행에 관한사항 5. 공동대표 결의사항 집행계획수립 및 실천에 관한사항 6. 공동대표 추천에 관한사항 7. 임원 추천에 관한사항 8. 고문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사항 9. 부서신설과 설치 및 채용에 관한사항 10.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사항 11. 징계에 관한사항 12. 특별회비 결의 및 집행에 관한사항 13. 회비미납 및 탕감에 관한사항 14. 각종 규정의 제, 개정 및 폐기에 관한사항 1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장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 제 31조 (설치) 본 포럼의 원활한 목적 수행과 회원 확대사업을 위해 상설위원회 및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장 고문, 지도위원 제 32조 (추천 및 선임) 본 포럼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상임대표의 승인으로 둘 수 있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 33조 (재정) 1. 본 포럼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비, 특별회비,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기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 부과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본 포럼의 재정수입은 회원 개별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처에 사용하며, 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연구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상임대표의 승인으로 상근자활동비를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단, 그 지급은 공동대표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34조 (회계연도) 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기부금의 공개) 본 포럼은 포럼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30일까지 공개한다. 제10장 해산과 정관 개정 및 해석 제36조 (정관의 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창립총회에서 참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제정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37조 (해산) 1. 본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2. 본 포럼은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 (일반원칙)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38조 (정관의 해석) 본 정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을 경우 최종 해석 권 은 상임대표의장에게 있다. 부 칙 제 1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